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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투자자, 대신증권 민사소송 제기…반포WM 센터장도 고소

박소영 기자



라임펀드 투자자들이 대신증권과 대신증권 전 반포WM센터장을 고소했다.


법무법인 우리는 투자자 4명을 대리해 대신증권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대신증권과 반포WM센터장을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법인 우리는 반포WM센터장이 라임 펀드가 실적배당형 상품임에도 원금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상품이라며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따른 증권사의 우선변제권으로 투자자에게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 투자 결정에서 주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자본시장법 49조에 의해 금지되는 방문권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권유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투자자들이 펀드 구조를 알 수 없도록 투자금을 먼저 입금한 후 수개월 뒤 펀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우리는 "이 사건을 금융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며 "추가 피해자의 2차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이날 대신증권 장모 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법무법인 광화는 라임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 35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검에 라임과 판매사인 대신증권 직원 등 60여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피해자들을 대리해 지난달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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