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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깜깜이 제재심' 손질...금융사 불만 수용

제재심의위원회, 예측가능한 방식 운영
청렴성 관련 하자있는 직원, 보임 제한
김이슬 기자



금융감독원이 검사·감독권의 칼자루인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을 손질한다. 제재 대상에 오른 금융사가 향후 전개 방향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쉽도록 관련 일정을 사전 통보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21일 조직 쇄신안을 담은 '열린문화 프로젝트'를 통해 "제재심의위원회 등 검사·제재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당사자 입장에서 균형감 있고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규모 원금손실을 낸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온 금융권 안팎의 불만사항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간 제재심 운영 과정에서 소명 절차와 관련한 일정이 불투명해 금융사들은 불안감을 표출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일정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되도록 관련 절차를 선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뢰 제고 차원에서 내부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품수수를 포함해 청렴성 문제를 일으킨 직원은 보임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청렴성과 관련해 개인적인 하자가 조금이라도 있는 직원은 보임을 받지 못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연장선상에서 '공직자세·윤리의식 확립'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직원은 승진·승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또 부당지시를 하거나 갑질을 하는 임직원의 비위행위 차단을 위해 내부고발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청렴·윤리 실천에 앞장서는 한편 금융회사 등 시장참여자와의 열린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감독 업무 생산성을 높이면서 권위적인 분위기를 탈피하는 방안도 내놨다. 신규사업 추진시 불필요한 기존 업무를 과감하게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업무 총량제'를 운영한다.

대부분 임원들이 도맡아왔던 직무권한을 대폭적으로 하향위임하고, 검토 실명제와 보고자료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근거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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