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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단독] 롯데쇼핑 구조조정 발표하자 '롯데리츠' 손절한 오너 일가…왜?

'故신격호 명예회장 외손녀' 장선윤 호텔롯데 전무. 14일 롯데리츠 전량 매도
장 전무 롯데리츠 매입 자체가 현행법 위반 사항…"고의성 없다"
최보윤 기자


<장선윤 롯데호텔 전무(왼쪽)가 고(故) 이인원 롯데 부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16.8.27/뉴스1 자료>

롯데 오너 일가인 장선윤 호텔롯데 전무의 잘못된 투자가 눈총을 사고 있다. 장 전무는 故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외손녀이자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의 딸이다.

23일 금융ㆍ유통업계에 따르면 장 전무는 지난해 12월 말 롯데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 9300여 만원 정도를 투자했다가 최근 주가 하락으로 9% 정도 손해 보고 전량 매도했다.

그런데 매입과 매도 사실을 모두 늑장 공시한데다, 매입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최근 롯데쇼핑의 대규모 점포 구조조정 발표로 롯데리츠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 '롯데리츠' 사들인 장선윤 호텔롯데 전무…이달 6일 공시
롯데리츠는 롯데쇼핑의 점포 운영 수익을 자산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롯데쇼핑이 대주주다.

롯데리츠는 지난 21일 롯데쇼핑과 특수관계인인 장 전무가 보유 주식 1만5000주를 전량 장내매도하면서 최대주주인 롯데쇼핑의 지분율이 기존 50.01%에서 50%로 줄었다고 공시했다.

장 씨가 롯데리츠를 사들인 건 지난해 12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롯데리츠는 지난해 12월 31일 장 씨가 롯데리츠 1만5000주를 장내매수했다고 지난 6일 늑장 공시한 바 있다.

보통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변동 신고일이 결제일임을 감안하면 실제 매수ㆍ매도일은 공시된 날짜보다 2일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적용하면 장 씨가 실제 롯데리츠를 매수한 날은 거래일 기준 지난해 12월 27일로 추정된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롯데리츠의 주당 가격은 6240원. 단순 계산하면 장씨는 롯데리츠 1만5000주를 9360만원에 매수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손해보고 팔았지만…롯데쇼핑 점포 대규모 구조조정 발표와 맞물려
매도 시점도 마찬가지로 변경일로 공시된 이달 18일보다 이틀 앞선 지난 14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주당 가격은 5680원, 전량 매도액은 8520만원 규모로 계산된다. 장씨는 롯데리츠 보유 한달 보름여 만에 840만원, 9%가량 손해보고 판 것이다.

특히 매도 시점은 롯데쇼핑이 전례없는 점포 구조조정안을 발표한 시점으로 투자자들의 눈총을 사게 됐다.

롯데쇼핑은 지난 13일 롯데백화점ㆍ롯데마트·롯데슈퍼 등 운영 중인 오프라인 매장 700여개 중 200여곳, 전체의 30%를 정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롯데리츠가 이들 롯데쇼핑의 점포 운영 수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롯데리츠 주가는 하락은 예정된 수순이나 다름 없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롯데리츠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오너일가가 롯데리츠를 손절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롯데리츠 전망이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뜻"이라며 "주가 하락기에 오너 일가가 주식을 팔면 비난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씨의 롯데리츠 매수 자체가 현행법 위반 사항…"고의성 없다"
더 큰 문제는 장 씨의 투자 자체가 현행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는 데 있다.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리츠 주주 1인과 특별관계자는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롯데쇼핑은 롯데리츠를 상장할 당시부터 법정 최대 한도인 50%를 보유해 왔다.

그런데 특수관계인인 장 전무가 느닷없이 지난해 말 롯데리츠 1만5000주를 사들였고 롯데리츠의 대주주인 롯데쇼핑 지분율은 50.01%로 높아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초과 주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롯데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장 전무가 개인 투자를 했으며 롯데리츠나 롯데쇼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최근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롯데리츠가 주주 명부를 정리하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 장 전무의 지분을 처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투자나 늑장 공시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해명이다.

한편 장 전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주식현황 자료 허위제출과 관련해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장 전무는 남편이 운영하는 3개 회사에 2012년부터 투자를 했지만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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