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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에서 '감정' 빼기로했는데…24일 국회 주목

총선 전 마지막 국회, '한국감정원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정치권 이견 없었지만 노조 반발 '걸림돌' 부상
문정우 기자

대구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감정원 신사옥. (사진=뉴스1)

한국감정원의 사명 교체를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24일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4월 총선 이전 마지막 국회가 되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국감정원의 사명을 변경하는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발의된 법안은 모두 3건이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한국부동산조사원',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국부동산원',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의 '한국부동산표준원'이 있다.

김철민 의원은 "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변경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 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공적 위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2016년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감정평가 업무는 민간에 주는 대신, 아파트 공시가격과 같은 공적 업무를 맡아오고 있지만 사명에 '감정'이란 명칭이 포함돼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업무를 가져왔고 조합비리나 통장 불법거래 등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확보하고 관련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공적 기능이 강화됐다.

국토부도 감정원의 사명 변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해 7월 국회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금 감정원이 하는 일과 감정원이란 이름이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당초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갈리지 않아 통과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감정원은 공적 기능이 강화된 의미를 담은 '부동산감독원'에 더 점수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명 변경에 걸림돌도 있다. 노조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지난해 말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가 감정원을 이익단체 로비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관련 법안 폐기를 강조한 바 있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할경우 감정원 명칭 변경은 다음 국회로 넘어가 시기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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