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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현실화방안 마련

예산상황에 따라 용역대가 임의 조정방식 개선
문정우 기자

'자연환경 조사·분석' 항목의 세부업무 구체화 사례.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재정비 용역의 성격과 업무 내용에 맞는 적정 용역대가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 '국토계획 표준품셈'을 시 실정에 맞게 보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산정방식은 일괄적으로 표준적인 업무(기본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해당 용역비를 산정한 후 예산상황 등을 고려해 용역대가를 임의로 조정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지나치게 적은 용역비용 지급으로 부실용역 우려도 있었고, 실제 업무 내용이 기본업무와 달라도 용역대가를 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각 업무 항목별로 포괄적으로 정의된 기본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발주하는 용역의 업무 내용이 기본업무와 비교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연환경 조사·분석' 항목의 경우 지형, 지세, 기상, 수계 등으로 정의돼 있는데 '등'이라는 포괄적 표현은 업무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용역에서 시행 업무가 기본 업무보다 많은지 적은지 객관적으로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 부분 수립·재정비 대상이 되는 항목 외에 연계 검토가 필요한 항목들의 기준을 정립하도록 했다. 부분만 수립·재정비가 필요한 항목과 연계 조사·분석하는 항목만을 대상으로 해 맞춤형 용역대가 산정이 가능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 적정 수준의 예산집행, 필요한 항목한 부분적으로 용역을 발주하도록 해 부실용역이나 예산낭비 우려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새로운 산정기준은 시와 자치구가 발주하는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에 적용된다.

권기욱 시 도시계획국장은 "전국 최초의 국토계획 표준품셈을 보완한 이번 산정기준 시행은 시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용역대가의 산정이 가능하게 돼 적정 대가의 지급을 통한 용역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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