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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개선책 고민하는 금융위…'게이트' 필요성 대두

금융위 '펀드 내 비유동성 자산 비중 높을시 개방형 불가' 논의
"개방형·폐쇄형 '이분법' 접근하면 다른 문제 발생" 지적 나와
"단계적으로 환매 제한하는 '게이트 규정' 도입해야" 주장도
조형근 기자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지난 14일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과 비슷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후속 대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특히 비유동성 자산 비중이 높은 펀드에 대해 개방형이 아닌 폐쇄형으로만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일각에선 '풍선효과'로 인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라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을 3월 중 최종 도입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비유동성 자산 비중이 높은 펀드에 대해 폐쇄형으로만 설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모사채나 메자닌(CB, BW) 등에 투자할 경우 이를 빠르게 매각해 현금화하기 어려운 만큼, 투자자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방형이 아닌 폐쇄형으로 펀드를 설정하라는 것이다.

개방형은 투자자가 언제든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인 반면, 폐쇄형은 만기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환매할 수 없는 펀드를 뜻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가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면, 투자자가 환매를 요구했을 때 자산을 저가에 매각해야 하고 이마저도 안 되면 환매를 미룰 수밖에 없다"며 "비유동성 자산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투자한 펀드에 대해서 규제를 적용할지는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한 펀드의 경우 장기적으로 운용이 불가능해져, 결국 펀드를 양산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문 사모운용사 대표는 "펀드를 폐쇄형으로 설정하게 된다면 만기 때마다 펀드가 사라져 장기적인 운용이 불가능하다"며 "결국 펀드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대규모 자금 이탈인 '펀드 런'이 발생한다면,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도 환매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종합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주식에 투자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도 대규모 환매가 발생하면, 주식을 저가에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펀드 런'으로부터 자유로운 펀드는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문제 해결을 위해 게이트(Gates) 규정을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이트는 투자자들이 특정 수준 이상으로 펀드 예탁금을 환매하지 못하도록 정해놓은 규정을 뜻한다.

전체 펀드 자금 중 30% 이상의 환매 요청이 한 번에 들어오면 게이트가 발동해 환매를 더는 받아주지 않거나, 개별 투자자의 경우 한 번에 투자금 중 25%씩만 환매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 헤지펀드는 대부분 게이트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에선 판매사가 펀드에 게이트 규정을 넣길 꺼리고 있어, 제도적으로 규정 도입을 강제하는 방안을 고려할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게이트 규정이 도입된다면 '펀드 런'으로부터 다른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고, 운용사의 펀드도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며 "사모펀드가 국내에 안착하는 데에 좋은 시스템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게이트 규정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업계에서 요구할 경우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업계에서 이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듣지 못했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3월 중순까지 이해관계자들과 제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업계에서 요구한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 운용사는 조만간 금융당국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게이트 규정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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