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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신탁 통한 자금세탁 악용 차단해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북한 고위험 국가 분류 대응조치 '유지'
김이슬 기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위험 방지 차원에서 법인이나 신탁이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6~21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1기 2차 총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비롯해 9개 부처 정부 합동대표단이 참석했다.

FATF는 한국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변호사와 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회사의 이행 감독을 강화하고 법인과 신탁이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금세탁범죄 수사 및 기소에 우선순위를 두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FATF는 디지털 금융거래와 디지털신분증을 활용한 고객확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국제기준 적용 지침서를 채택했다. 각국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실제 제도 운용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설서 성격의 안내서다.

FATF는 북한에 대해 기존 국제기준 이행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고위험 국가로 분류한 대응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란은 제도개선을 약속한 시한인 2018년 1월에서 상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일시 유예했던 대응조치를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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