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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금융그룹, 위험평가 등급 우수하면 자본확충 부담 던다

'전이-집중위험' 통합, 평가등급 세분화
등급 우수할수록 추가자본 덜 쌓는 '인센티브' 부여
대표회사가 지배구조·재무건전성 공시 추진
모범규준 2개월 앞당겨 5월부터 연장 시행
김이슬 기자


대기업 내 금융사의 연쇄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력 확충을 요구하는 금융그룹감독 제도가 위험 평가방식을 단일화하고 중복을 줄이는 방식의 개선안을 마련,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

비금융계열사 출자 금액 외에도 특정계열사 내부거래 의존도나 비금융계열사 지분 비중 등 다양한 요인을 평가항목에 고려한다. 또 평가등급을 15등급으로 세분화해 등급이 우수할수록 더 적은 자본 확충을 부과하는 식의 인센티브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가 24일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기존 전이·집중위험 평가를 통합한 그룹위험 평가기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선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자 모범규준은 예년보다 2개월 앞당긴 오는 5월부터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그룹감독 제도는 그룹 내 위험이 안정적인 금융계열사로 번져 동반부실화되는 위험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이 감독 대상으로 현재 삼성·한화·현대차·DB·미래에셋·교보 등 6개 금융그룹이 포함돼 있다.

이 규제는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다. 손실흡수 능력 즉 '적격자본'이 위기 발생시 필요한 최소자본인 '필요자본'을 웃돌아 자본비율 100%를 넘어야 하고, 부실이 현실화되기 전에 추가 자본을 쌓아야 한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중복평가 소지가 있는 평가항목을 조정하고, 다양한 집중위험 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금융연구원과 자본연구원 주최로 '금융그룹감독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그룹 내 중복자본을 차감하고 그룹위험을 고려해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하는 현행 평가체계에서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험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위험관리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룹 위험 평가항목은 △위험발생 가능성 △계열사간 동반부실위험을 높이는 요인 △ 이를 감경시키는 요인을 대안지표로 기초해 구성했다.

계열사의 재무적·비재무적 위험에 비금융계열사 지분 비중과 특정계열사 내부거래 의존도 등 동반부실 위험은 추가하되, 금융그룹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역량은 감경 요인으로 반영한다.

특히 집중위험 요소에는 기존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에 출자한 금액 외에도 집중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반영하기로 했다. 항목에는 △특정자산의 지역·산업별 집중도 △금융계열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지분 비중 △특정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 의존도 등을 포함한다.

그룹위험 평가등급도 기존 5등급 체계에서 15등급으로 세분화했다. 우수한 등급을 받은 금융그룹에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 자본을 부과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평가등급에 대해 필요자본을 가산하되, 등급별 가산비율은 단순비례가 아닌 가중비례 방식을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우수 등급일수록 필요자본 가산규모가 대폭 감소하게 된다.

금융위는 4월까지 그룹위험 평가모형 확정 및 필요자본 가산비율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3분기까지 그룹위험 모의평가와 자본비율 모의시산을 마치고, 법제정시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에 대한 근거규정과 세부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금융그룹 대표회사가 지배구조와 재무건전성 등 내역을 공시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금융그룹 전체 지분구조도 △그룹 내부통제체계 현황 △그룹 위험관리체계 구축 현황 및 운영실태 △계열사 출자 및 신용공여 현황 △중복자본 내역 등이 주요 공시사항이다.

다만 그룹위험에 미치는 영향과 공시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항복별 공시주기는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재무와 출자현황 등은 분기별로 일반현황 및 위험관리체계는 연간 보고하는 식이다. 또 공시 외 정기보고 항목은 대폭 간소화하되, 그룹차원의 대규모 거래 등 주요 위험요인은 당국에 즉시보고해야 한다.

금융그룹의 지배구조도 감독 대상에 오른다. 금융그룹은 대표회사 및 소속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내부통제협의회를 신설하고 내부통제 방향 설정과 개선 필요사항을 상시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협의회의 주요 안건과 결정사항은 각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대표회사 이사회에서 처리된다. 금융그룹은 전체 지분구조도와 임원교류현황, 대표회사 소속 금융회사 지분비중 등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

평가 비중도 확대된다. 현행 위험관리실태평가에서는 지배구조 부문의 평가비중이 10%로 높지 않고, 소유구조 중심으로 평가해왔다. 금융위는 "금융그룹 그룹위험평가 등에 그룹 내부통제체계에 대한 평가를 신규 반영하고 지배구조 관련 평가 비중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평가는 관련 항목을 모범규준에 반영한 뒤 올 하반기부터 실시된다.

당국은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모범규준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긴 오는 5월초 연장 시행할 계획이다. 또 금융그룹별 자본적정성 비율공시와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는 법 제정 이후 시행됨에 따라, 국회 입법논의를 적극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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