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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제2금융권으로 확대…통신·전기요금으로 개인 신용평가

금융위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 세부방안 발표
핀테크 육성 위해 지급지시전달업·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혁신금융사업자 원활한 금융업 진출위해 규제 체계도 개선
허윤영 기자



앞으로 제1금융권 위주로 운영하는 ‘오픈뱅킹’에 제2금융권 기업이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전기와 가스요금 납부 등 비금융 신용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특화 신용평가기관(CB)이 육성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 업무계획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혁신과제는 크게 △디지털금융 고도화 △데이터 경제 활성화 △핀테크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핀테크‧디지털 규제개혁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기반 강화로 구성됐다.

◇ 오픈뱅킹 고도화 추진…지급지시전달업·종합지급결제업 도입

우선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 위주인 오픈뱅킹을 제2금융권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가 추진된다. 금융위는 오는 5월까지 연구용역과 시장 수요를 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오픈뱅킹 참가 기업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핀테크 유니콘 기업이 활발하게 출현할 수 있도록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하기로 했다. 간편결제와 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금융플랫폼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MyPayment는 고객자금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고객이 원하는 계좌로 이체를 지시할 수 있는 사업자로 지난 2018년 1월 유럽(EU)에서 처음 도입됐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단일 면허(라이선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다.

동시에 디지털 리스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회사는 앞으로 단순 IT리스크 관리가 아닌 전사적 관점에서 디지털 리스크를 관리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리스크 관련 회의 참석 및 이사회 보고가 의무화되고, 영업부서-정보보호-독립감사 부서 3단계에 걸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통신·전기요금으로 신용평가하는 특화CB사도 육성

디지털금융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데이터 산업 육성 방안도 추진된다.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과 통신, 전기요금 등 비금융 신용정보를 기반으로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전문 신용평가회사(CB) 육성이 골자다.

우선 데이터 신산업 육성을 위해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여기에 신용평점과 재무관리까지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의 신용도 개선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를 지원한다. 또 신용상태와 재무현황을 고려해 최적의 금융상품도 추천해줄 수 있다.

금융위는 통신과 전기, 가스요금, 온라인 쇼핑정보 등을 이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전문 CB도 허가해줄 방침이다.

기존의 신용평가는 금융 거래를 기반으로 이뤄지지만, 최근 2년내 카드와 대출 이용 실적이 없는 국민이 1,100만명에 이른다. 비금융 CB사는 이처럼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신용평점이 낮았던 ‘금융이력부족자’의 신용상향을 지원하게 된다.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전문 CB 육성과 함께 개인신용평가 체계도 개선된다. 현재 등급제(1~10등급)로 운영되던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보다 세분화된 점수제(1~1000점)로 전환되고, 개인신용평가를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그외 빅데이터 활용과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도입 △데이터 거래소 구축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 AI 활용 더 자유롭게…AI 기반 '레그테크' 접목 분야 확대

핀테크 육성을 위해 금융사, 핀테크 기업이 자유롭게 인공지능(AI)를 시도해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해킹과 시스템 오류 등 AI 보안성 평가 체계가 구축되는 하반기부터 금융서비스 AI 도입이 본격화된다.

금융사의 금융규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레그테크(RegTech)’ 접목 분야도 확대한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복잡한 금융규제를 AI 기반으로 기업들이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뜻한다.

우선 금융보안원이 운영 중인 금융보안 레그테크 플랫폼에 AI 기술이 시범 적용된다. AI가 적용된 이 플랫폼을 통해 금융사가 보안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 지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KYC) 등 레그테크 적용이 가능한 분야에 AI 도입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 혁신금융사업자 안정적으로 금융업 진출하도록 규제체계 개선

금융위는 이 같은 디지털금융 핀테크 부문 혁신을 위해 규제 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우선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를 완료한 혁신금융사업자가 안정적으로 금융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와 특례기간 연장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업에 진출하기 위한 진입규제가 정비되지 않은 경우 금융위 심사를 거쳐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영업규제가 정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례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식이다.

또 소규모 특화 금융회사의 신설이 쉬워지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 하고 진입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MyPayment업(지급지시전달업)’이 새로 신설되고, 특화 전문 CB 도입을 위해 허가 단위를 개인CB,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으로 세분화 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투자 활성화와 해외진출 지원, 핀테크 지원센터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사업모델이 국내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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