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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 추경' 확정…늦어지면 긴급재정명령권 검토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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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급속하게 악하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2조원의 예비비를 먼저 투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또한, 국회 동의가 늦어져, 추경이 미뤄질 경우,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당·정·청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은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후퇴를 막기 위한 재원으로 쓰게 됩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임대료 인하를 위해 건물주 등에겐 세제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국회가 정상 운영되지 않아 추경 통과가 불투명하면 '긴급 재정명령권'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은 내우외환, 천재지변과 같은 중대한 위기에 국회가 모이기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재정이나 경제상의 처분이나 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해에는 미세먼지 추경이 일부 야당의 비협조로 4개월을 허송세월하다 대폭 축소된 채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추경 편성에 앞서 정부가 사용가능한 예비비 2조원은 먼저 쓰기로 했습니다.

이번주에는 경기 방어를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공급에 차질을 빚었던 마스크는 오늘 밤 0시부터 정부가 직접 확보에 나섭니다.

일일 마스크 생산량 1200만개의 50%를 정부가 확보해 정상가격으로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우체국쇼핑, 공영홈쇼핑 등 공적판매처를 통해 직접 공급합니다.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 역시 금지하며, 사재기 방지 대책도 마련합니다.

대구와 경북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취약계층과 의료진에는 마스크를 무상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선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녀와 손자녀 양육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무급휴일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당분간 집회나 밀집된 장소에서의 행사는 연기를 하거나 취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엔 엄정하게 사법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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