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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등 금융그룹, 위험관리 잘하면 패널티 낮춰…시장감시는 강화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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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금융당국이 삼성과 현대차 등 금융그룹 내 계열사에 대한 동반부실 위험을 감독할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평가하고, 관리를 잘한 그룹은 자본확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개별 회사가 아닌 전체 그룹 차원의 재무현황과 출자구조 등 공시를 의무화해 시장감시 기능은 한층 강화했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금융그룹 감독은 대기업 내 금융사의 연쇄 부실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그룹내 금융사 2곳 이상을 보유하면서 자산 5조원 이상인 삼성과 현대차, 한화, DB, 미래에셋, 교보 등 6개 금융그룹이 대상입니다.

금융그룹은 손실을 흡수할 능력인 적격자본이 위기를 감내할 수 있는 최소자본인 필요자본을 웃돌수 있도록 자본적정성을 관리해야합니다.

자본비율 100% 수준을 유지하려면 미리 계열사 지분을 정리하거나, 추가 자본을 쌓아야 해서 지배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금융위는 규제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험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위험관리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려고 합니다.]

개선안은 분리평가하던 전이위험과 집중위험을 통합하고, 비금융계열사 출자한도 초과액만 보던 집중위험 요소를 지분 비중과 내부거래 의존도를 종합 반영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삼성그룹의 경우 금융계열사가 삼성전자 지분 30조원 가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위험 리스크가 전보다 한층 해소됐지만, 나머지 그룹들은 새로운 부담요인이 생긴 셈입니다.

당국은 평가등급을 5단계에서 15단계로 나눠 사전에 위험관리를 잘한 그룹에 자본확충 부담을 덜도록 당근책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내부거래와 위험노출액 외에 내부통제 부문에서 수치로 평가할 수 없는 정성적 평가가 상당부분 반영되기 때문에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금융그룹 지배구조와 재무건전성 내역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공시는 의무화됩니다.

그룹 대표회사는 6월부터 △전체 지분구조도와 △계열사 출자 및 신용공여 현황 △중복자본 내역 등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당국은 개정된 모범규준을 오는 5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고, 법적 강제력 확보차원에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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