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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합법' 판결 불복해 항소...이재웅 대표 "문 닫으라면 닫겠다"

검찰 공소심의위원회 "타다는 불법 콜택시 영업" 의견 모아
서정근 기자

검찰이 타다 서비스를 합법으로 판결한 1심에 불복, 항소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여객운수법 개정안과 검찰의 항소를 염두에 두고 "문을 닫으라면 닫겠다"는 강성발언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에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웅 대표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이날 항소를 최종 결정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공소심의위원회는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바 있다. 위원에는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인 구태언 변호사와 김영길 국민대학교 교수 등 스타트업계 및 택시업계 측 자문인도 포함돼 있다.


공소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관련 범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한편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투자유치가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문닫으라면 문닫겠다"고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재웅 대표는 "1만여개의 일자리, 날아가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 170만명의 이용자의 선택권이 없어지는 것은 누가 책임지려는지 모르겠다"며 "타다가 없어지면 누구의 삶이 나아지나"라고 반문했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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