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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에 지방채도 동원"

17곳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검단중앙공원 등 6월말까지 처리할 것
문정우 기자



인천시가 오는 7월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사업 추진 의지를 다졌다.

인천시는 도시기반시설인 공원녹지의 실효 시기를 앞두고 장기미집행 공원 확보와 사업 추진을 위해 군·구, 공원사업소 등 관계자와 장기미집행 공원 추진상황 보고회를 2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기관별 추진상황 점검과 실효대비 행정절차 이행상황에 대해 상호 면밀히 검토해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시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대상지는 총 46곳이다.

이달 기준 17개 공원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마쳤으며,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단중앙공원 등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도 행정력을 총동원해 6월 말까지 인가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박인서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공원은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자산 중 하나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26일 시민단체와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는 장기미집행공원 민관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시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홍보활동과 지역 추진사업 점검 강화, 협의회 개최 정례화 등 향후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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