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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지원…중복시 최대 80%

중기부 고용보험료 지원과 중복 적용 가능...최대 80% 지원
유지승 기자

근로복지공단 전경

경기도가 폐업 위기에 몰린 1인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27일 경기도는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기 지역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3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고용 근로자가 없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납부 보험료를 지원하며, 지원금은 올해 1월 이후 납부한 보험료부터 3개월마다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온라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실시 중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은 최대 50%로, 중복 적용을 받는 경기도 자영업자는 최대 80%를 지원받게 된다.

중기부는 고용보험 기준 보수 1~2등급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3~4등급인 경우 30%를 3년간 지원하고 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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