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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종로구, 세종로공원 주변 불법집회시설물 철거개시

이지안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27일 세종로공원(종로구 세종로 80-1) 주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공공운수노조 등 5개 단체의 천막 4개동과 다수의 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이번 행정대집행의 대상은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공공운수노조, 남북행동(이상 세종로공원), 민중민주당(세종로 KT앞),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일본대사관 앞)이다.


단체들이 보도 위에 집회물품을 방치하고 숙식을 하며 집회를 계속하고 있어 시민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장기간 방치된 천막, 발전기, 텐트 등의 적치물과 쓰레기 투기로 위생상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한 현 상황에서 계속되는 집회는 주민 불안을 조성하며, 다수의 인원이 모임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이 염려되고 있다.


이에 구는 각 단체에 여러 차례 계고장을 보내 불법시설물을 자진철거할 것을 요청했으나 단체들이 이를 거부하고 자진철거를 하지 않아 구는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 다만 공공운수노조 측의 문중원 기수 분향소는 철거를 유보하기로 했다.


이번 대집행에는 종로구청 직원 100여 명, 용역업체 직원 200여 명과 트럭 9대, 지게차 1대가 동원되며, 물리적 충돌을 막고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 1,000여 명과 소방관 50여 명, 소방차 1대, 구급차 1대, 구급 미니버스 1대가 배치된다.


구는 대집행 실시 후 청소차 3대, 물청소차 1대, 방역차 1대를 동원해 현장 정리와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도로에 불법 설치된 시설물로 주민과 인근 직장인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단 점용 등 적법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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