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코로나19]서울시, 공공상가 임대료 6개월간 50% 인하

공용관리비 6개월간 감면, 임대료 납부 8월까지 유예…총 9,106개 점포, 최대 550억원 지원효과
문정우 기자



이달부터 7월까지 서울 지하도와 지하철, 임대아파트 상가 등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상가 임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50%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임대료 인하 조치로 최대 9,106개 점포에 487억원의 지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또 청소·경비원 인건비를 포함한 공용 관리비는 전액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되며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최대 63억원을 지원하는 결과가 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임대료 납부기한도 8월까지 연장한다. 1년치 임대료를 선납해야 하는 지하도 상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고척돔·월드컵경기장 상가 등 시유재산 임차상인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한을 유예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9,106개 점포의 임차인으로 평균매출액이 소매업 기준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기준 10억원 이하인 사업장이다.

시는 6개월 간 임대료 인하와 공용 관리비 감면 지원효과는 총 5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납부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시는 감면 조치가 민간 임대사업자에까지 확산돼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