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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건물주들, 자발적 '임대료 인하' 확산…정부·지자체도 화답

소비심리 위축에 지역경제 위축…정부, 임대료 감면분 절반 세금 지원
김현이 기자

서울 종로구 종각지하쇼핑센터가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2.21/뉴스1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민간에서 임차인들의 임대료를 낮추거나 받지 않겠다는 '착한 건물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도 이에 화답해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들에게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유동인구가 줄고,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해 상권이 흔들리자 위기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자발적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이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에서는 홍대 건물주협회장이 본인 소유 건물 9개층에서 2월분 월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 협회장은 협회 회원들에게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는 최근 문정동의 한 건물주가 소유 건물에 입점한 10개 점포에 대해 향후 3개월간 월 임대료 30%를 인하하기로 했다. 금액으로는 2,000만원에 상당한다.

가락동에서도 입점 점포 경영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월 임대료 100만원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건물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대문시장은 약 5,500곳에 달하는 점포 중 1,851개 점포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 또는 동결에 동참했다.

지방에서도 전주 한옥마을, 인천 송도국세도시 '트리플스트리트' 등 곳곳에서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조정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임대료를 내려받는 건물주에게 내린 임대료의 절반을 세금으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다.

법 개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6개월간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내리는 임대인에게는 소득이나 인하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할 방침이다.

특정시장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할 경우 해당 시장에 노후 전선 정비, 스프링쿨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 시설을 제공한다.

국가소유 재산의 임대료도 재산액수 3% 수준에서 1%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당장 4월1일부터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임대료도 낮아진다. 코레일, LH,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해 임대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103곳이 최소 20%에서 35%까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서울시도 시 보유 공공상가 임대료를 오는 7월까지 50% 인하한다. 최대 9,106개 점포에 487억원의 지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기간 청소·경비원 인건비를 포함한 공용 관리비도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포구도 '착한 건물주'의 선행 확산을 독려하고 있다. 마포구는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해 방역, 소독, 전기안전점검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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