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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금융위, "'코로나19' 자금지원, 최대한 융통성 발휘"

허윤영 기자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28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지난 7일 발표된 금융지원 2조원에 추가로 9조 1,000억원 가량의 자금이 투입된다. 초저금리 대출 규모를 종전보다 3배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규모를 종전 1조 7,000억원에서 2조 2,000억원으로 늘린 게 골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건 필요한 분들이 제때에 자금을 지원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금융위 직원에게도 금융감독원과 팀을 구성해 현장가서 지원안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잘 파악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 “정책금융기관이 이번 금융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도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약속했다”며 “다음 주 5대 금융지주 회장과 6개 금융관련 협회장과 만나 피해기업 지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Q) 지난 2월7일에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과 차이점은?

A) 2월 7일 발표 내용은 상황 초기의 긴급한 자금지원 조치로, 현재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상황변화에 맞게 지원 규모와 범위를 조정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자금지원 규모를 상당폭 확대하고, 지원기관도 은행 뿐 아니라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Q) 기존 대출 만기연장을 하기로 하였는데, 모든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

A) 코로나 19로 인해 자금애로가 발생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코로나19와 무관한 사유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전년 대비 매출액의 큰 폭 감소, 휴·폐업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Q)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때 구체적 기준이 있나?
A) 예를 들어 지난해 매출이 지속되다가 올 1월, 2월 갑자기 줄어든 경우, 여행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고객의 예약 취소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등 과거 데이터와 비교가 중요하다. 피해입증 기준을 일괄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은행별로 기준을 세우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Q) 은행별로 지원 방안이 다양한데, 신규대출과 대출 만기연장 중복 이용이 가능한가?

A) 은행권의 신용정보망에 따라 다른 은행의 채무 확인이 가능하다. 은행에서 이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복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제재할 계획은 없다. 은행 창구 현장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지원자금 안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Q)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은 매출감소로 인한 손해가 누적되는 것인데 대출확대가 근본적 대책이 되는지. 빚만 늘리는 것이 아닌지?

A)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위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가 당면 과제인 만큼,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은·신보·중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Q)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 등에 대한 특단의 지원방안은?

A) 대구•경북 지역의 상황이 심각한 만큼,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의 경우 은행권의 대출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에 있어 전화신청 등 비대면 심사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


아래는 각 은행별 '코로나19' 신규 자금공급 지원 내용.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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