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이종필 도주 도운 2명 영장심사 출석…침묵으로 일관
라임사태 관련 이종필 전 부사장 도주 도운 2명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이지안 기자
'라임사태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는 조력자 2명의 구속심사가 끝났다. 혐의 인정과 이종필 전 부사장과의 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주현 판사는 28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부사장의 조력자로 지목된 성모씨와 한모씨 두 사람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영장신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이종필 전 부사장의 도피행위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구치소로 이동, 대기하며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심사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성씨와 한씨 두 사람을 체포한 뒤 27일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어떤 방식으로 도왔고 이 전 부사장과 어떤 관계인진 밝히지 않았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규모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은 단순한 펀드운용 실수가 아닌 방만한 운용과 수익률 부풀리기로 일을 키웠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