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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재판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없다 판단
소재현 기자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에 제기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김양희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정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6일에서 한 차례 연기돼 이날 진행됐다.

그간 정 대표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불법 제조·유통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 왔다.

지난해 5월 메디톡스 전 직원이 공익대리 변호사를 통해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제조와 품질 자료 조작'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것이 촉발됐다.


소재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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