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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요미송‘ 단디,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실망스러워”

문정선 이슈팀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귀요미송’ 작곡가 단디(33·본명 안준민)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3일 오전 준강간 혐의를 받는 단디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소위 '꽃뱀'으로 매도하며 범행을 부인했던 점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은 첫 공판이었지만 단디 측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추가 증거 등도 신청하지 않아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했다. 다만 단디 측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선고를 약 한달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단디는 울먹이며 "이런 실수를 저지른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면서 "지금도 상처받아 힘들어 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너무 미안하고, 그 어떤 말로도 상처를 치유하기 힘들겠지만 죗값을 치르고 나서도 피해자에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앞서 단디는 지난 4월13일 새벽 5시께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서 지인 및 지인의 여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지인 여동생을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서 그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디는 '귀요미송'을 작곡한 프로듀서로 유명하다. 이외에도 걸그룹 배드키즈의 '귓방망이' 등을 프로듀싱하는 등 활동 폭을 넓혔으며 엠넷 '쇼미더머니4'와 '너의 목소리가 보여'는 물론 지난 3월 종영한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참가자로 도전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의 변호인은 "(단디 가족 등 피고인 측이) 계속 피해자 측에 연락을 하고 있다. 피해자 언니한테도 직접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만나자는 얘기를 했다"며 "미안한 마음이겠지만 피해자한테는 큰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할 수 있다면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서 연락을 줬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단디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4일 진행된다.

(사진=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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