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인사소청 기각 “전역 처분 적법”
백승기 기자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전역을 당한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군 당국이 전역 처분은 적법했다는 판정을 내혔다.
3일 육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6월29일 개최된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2020년 1월 전역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과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변 전 하사는 성전환 수술 후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부대 복귀 후 군 병원에서 받은 의무조사 결과 전역대상에 해당하는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육군은 1월22일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음경·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변 전 하사를 전역시켰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 2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 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