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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형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

백승기 기자



경찰이 구급차를 막아 환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택시 운전기사에 대해 형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동구 '구급차 후송환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택시 운전사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1차례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형사법과 관련해서도 A씨를 수사해 혐의를 입증하면 추가로 입건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오며 다수의 공분을 샀다. 해당 글은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55만3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 B씨에 따르면 B씨는 지난 6월8일 호흡이 옅고 통증이 심해진 모친을 응급실로 이송하기 위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 B씨의 모친을 태운 응급차는 차선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고, 택시 기사는 사고난 건에 대해 먼저 처리를 하고 가야한다며 길을 막았다.

B씨는 "택시 기사는 반말로 '사건처리가 해결되기 전엔 못 간다'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테니 이거 처리하고 가라, 119 부를게'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언쟁은 10분 정도 이어졌고 이후 다른 119 구급차가 도착해 모친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모친은 응급실에 도착한 지 5시간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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