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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성희롱 발언’ 김민아, 아청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백승기 기자



방송인 김민아가 미성년자 성희롱 발언으로 보수단체에 고발당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7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김민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을 위반했다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 내용에는 "과거에 문제가 됐던 여러 성희롱 사건들을 떠올려보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심각성이 줄어들지는 않다"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이러한 성범죄는 추후 정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평생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 따라서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범죄라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자유대한호국단는 "김민아와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의 최종 책임자 대통령 문재인과 문화체육부장관 박양우를 각각 '아청법' 위반과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대한민국 정부’의 유튜브 코너 ‘왓더빽’에서 김민아는 중학생 3학년 A군에게 “엄청 에너지가 많을 시기인데 그 에너지는 어디에 푸냐?”고 말했다. A군이 대답하지 않자 김민아는 “왜 웃는거냐.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냐”고 말했다. 또 김민아는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뭐하냐?”고 말해 성희롱 발언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지속되자 ‘대한민국 정부’ 채널은 사과문을 공지하고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김민아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좀 더 빨리 글을 올렸어야했으나 오늘 일정으로 이제서야 사과 말씀 올립니다. 저로 잘못된 일, 제가 책임지고 상처받은 분들께 모두 직접 사죄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극적인 것을 좇지 않고 언행에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라고 사과했다.

(사진:SM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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