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종결 ‘공소권 없음’
백승기 기자
박원순 서울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종결된다.
지난 8일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는 지난 8일 박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해당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된다.
10일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딸이 전날 오후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경찰 신고 후 7시간 만인 이날 오전 0시1분 북악산 성곽길 산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의 장례는 5일장으로 발인은 13일에 진행된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