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中企 옥죄는 45개 핵심규제 개선된다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개최
-중기부, '중소기업 현장공감 규제부담 정비방안' 발표
신아름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해 중소기업을 옥죄는 45건의 핵심 규제를 개선한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규제혁신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7일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공감 규제부담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규제면제 및 대상축소', '규제유예 및 공동이행', '규제현실화 및 명확화' 등 규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총 18건의 규제부담 정비방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건축물 관련 정보 기록·보관·유지 규제 신설 시 공장과 지식산업센터는 적용이 제외되고, 입력 의무는 보수·보강 시로 한정돼 약 850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대기오염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규제가 법령 공포일에서 8개월 연기된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8,000여개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부담이 완화된다.

중기 옴부즈만을 통한 부담규제 현장정비 주요 내용에는 창업·투자·연구 촉진(8건), 기업자율·경쟁력 강화(10건), 행정부담 경감 및 지원(9건)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작물별 육묘특성을 반영해 노지작물인 양파·파의 육묘업 시설기준 적용이 제외되고, 난방기도 선택적으로 구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육묘업 희망농가가 시설기준 미비로 등록신청이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 '소규모 업체 죽이기'라는 불만이 제기돼온 점을 반영한 결과다.

또 인접지역 내에서만 조달하도록 한 지역특산주의 주 원료 기준을 유연화해 타 지역 원료도 소량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높아진 기업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규제부담 최소화 기반도 강화된다.

우선 중기부는 기업참여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보화 전략계획을 통해 중소기업에 과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신속히 알리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최적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중소기업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는 취지다.

규제예보제는 정부가 중소기업 핵심규제 및 일자리 저해 규제를 발굴해 규제정보 주요 내용을 알기 쉽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제공하면, AI(인공지능)가 최적의 전문가‧이해관계자를 선정하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챗봇 등을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한 최적의 의견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부처 의견 회신을 의무화하고 부처의 '차등화 예비분석 충실성'을 규제혁신 평가에 반영해 중기 규제영향평가를 내실화하는 절차 개선도 추진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기 규제영향평가와 중기 옴부즈만 제도의 현장 정착으로 현 정부 들어 2,000여건 현장 규제를 정비하고 약 5,000억 규모의 피해를 방지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를 보완해 중소기업 규제부담 정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