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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김이슬 기자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한 5가지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제40회 차관회의에서 주요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금융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속한 자금지원△금융규제 유연화로 선제적 금융권 지원역량 강화△기업 입장에서 컨설팅한 혁신매니저△언택트 핀테크 박람회 개최로 금융혁신 열기 지속△비상장 스타트업, 평가부담 완화 등 5가지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자금신청이 폭증해 자금집행에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재원이 조기에 소진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으나 기관간 역할분담과 업무절차를 개선해 신속한 전달체계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기관 간 역할 분담과 해당 업무 관련 임직원 면책 명확화 등으로 약 61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4조8000억원의 자금이 신속하게 지급됐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현안들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코로나19 대응 등 금융부문 적극행정, 면책제도 개편방안,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금융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위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업 및 적극행정을 통해 선도적으로 앞장섰던 것처럼 앞으로도 경제활력 회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 현안 해결에 있어 금융부문이 적극행정을 통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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