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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조재범, 징역 10년 6월 실형 선고 ‘피해자 진술 구체적’

백승기 기자



대한민국 빙상 간판선수를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법원이 징역 10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10년 6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장애인·아동·청소년관련 시설 취업제한 7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이 사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토대로 공소사실 입증여부를 살펴본 결과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범행 장소의 구조와 가구 배치, 피고인의 행위 태양, 자신의 심리상태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기록한 훈련일지 등에 대한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범행 전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뤄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통상적인 스승과 제자의 사이로 보기는 어렵고, 성적으로 비정상적인 관계를 강요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남아있다"며 "이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지도자와 선수 사이의 상하관계에서 엄격한 훈련방식을 고수하며 피해자 동향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장악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2014년 8월~2017년 12월 사이 태릉·진천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심 선수의 나이를 고려하면 2016년 이전 혐의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된다. 조씨는 또 심 선수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도 성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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