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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성폭행 남성, 1심서 징역 3년6월… 여성단체 "미온적 처벌"

선소연 인턴기자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공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녹색당 당직자인 공씨는 지난해 2월 신 대표를 부산의 한 숙소에서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대표는 이 사실을 지난해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개하면서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신 대표는 녹색당 내 남성 우월문화와 성폭행 피해 등을 이유로 탈당한 이후 무소속으로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한 바 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공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공씨 측은 신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성폭행 중 다치게 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공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1주일 경과 후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나 사건 직후 사진을 보면 허벅지, 무릎에서 멍자국이 확인되고 수주일간 여러 차례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 돼 상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이후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행동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정도는 아니고, 범행 자체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이후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라고 묻자 공씨는 "참회하고 반성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선고 이후 여성단체들은 법원이 미온적인 처벌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6개 여성단체는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삶에 입힌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도 낮은 형량"이라며 "피해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석영미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는 "미온적인 판결에 충격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가해자는 전 재판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감형만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과 2차 가해로 고통을 안겨 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 대표는 2012년 녹색당에 입당한 이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 '페미니스트 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시장에 출마하기도 했다.

지난해 총선에 출마했던 당시 신 대표의 선거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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