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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에 따라 건보료 부과한다

MTN헬스팀

앞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급여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휴직 전 월 보수 250만원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자가 건보료를 과도하게 부담하지 않도록 부과 방식을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육아휴직자의 건보료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휴직 전 월급(보수월액)의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그간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경우 휴직 전 보수의 60%를 경감하고 나머지 40%에만 건보료를 부과해 기존 보수의 40%를 받게 되는 육아휴직 급여와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이 대부분 일치했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는 별도의 상한액을 두지 않아 월 보수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와 부과대상소득이 불일치해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00만원에 맞춰 육아휴직자의 보수에 대해서도 60% 경감을 현행 유지하되, 추가로 250만원의 상한액을 정해 실제 소득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절반이 넘는 약 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육아휴직 후 작년 복직한 10만2천604명 중 5만8천979명(57.5%)이 해당된다. 지난해 말 현재 육아휴직자는 11만481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담 완화 조치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일조해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기수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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