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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MTN헬스팀

오는 7월부터 말기암 환자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에서 임종하면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환자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에 건강보험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적용 대상에는 간병비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가정 호스피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 수가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호스피스 환자들에게는 1일 진료비를 미리 정하고 그 안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당 정액'의 수가가 적용된다. 다만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고가의 통증관리, 기본상담 등에 대해서는 정액수가 외에 별도 산정하도록 했다.

일당 정액에는 급성기 치료에서 실시되지 않는 전인적 환자관리, 음악·미술 등 요법치료, 임종실·상담실 등 특수 시설 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마약성 진통제나 완화목적 방사선치료, 혈액암 환자 수혈 등에는 의료행위별 수가가 추가로 적용된다.

또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은 1인실 이외의 모든 병실에 대해, 의원은 1인실을 포함한 모든 병실에 대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간병 서비스에도 급여를 보장해 간병비 지출도 줄어들 전망이다. 자격을 갖춘 병동도우미를 일정 수준 이상 배치해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해 간병도 급여화된다.

이에 따라 말기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기본병상인 5인실을 이용할 경우, 환자는 하루 평균 총 진료비 22만1천원 중 1만5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간병을 급여받을 경우 30만1천원 중 1만9천원만 내면 된다.

아울러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해 입원형 호스피스 외에도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현재 우리나라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는 평균 입원일수가 23일로 임종 직전에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어 충분한 호스피스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환자나 건강보험 모두 재정적인 절감 혜택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통해 우리나라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되고,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존엄한 임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안을 최종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오는 7월부터 차질없이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양·질 관리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입원병상의 지역별 적정 병상 규모를 마련해 부족하거나 과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요건을 갖추진 못하거나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퇴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정기수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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