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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직장인 건보료 정산 제도 개편…이달 입법예고

MTN헬스팀

[정기수기자]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직장인들의 속을 쓰리게 했던 4월 건강보험료 폭탄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올 초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파동으로 한 차례 홍역을 겪었던 정부가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나섰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와 관련 당월보수 당월부과 체계 의무도입과 정산 보험료 분할 납부 확대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건보료는 매년 4월마다 전년도 소득 증가분이나 감소분을 다시 산정해 정산한다. 직장인들의 경우 일년치 소득변동분이 4월에 한꺼번에 반영돼 부담이 컸다. 특히 연봉이 많이 올랐거나 연말 상여금을 많이 받은 직장인의 경우 한꺼번에 고액의 건보료를 내야 해 불만이 컸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직장 가입자의 61.9%인 761만명이 임금 상승으로 4월에만 1인당 평균 25만3천원의 건보료(회사 부담 50% 포함)를 추가로 더 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직장가입자들의 경우 4월에 고액의 건보료가 한꺼번에 부과돼 부담이 컸다"며 "매월 소득변동분을 해당 월 건보료에 반영하는 방식이나 분할납부 등 부담완화 방안을 부분적으로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달 임금이 변동될 경우 변동된 임금을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일괄 정산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장 보수가 변경되면 바로 건보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직장이 대상은 아니다"며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회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산 보험료에 따라 3·5·10회로 나눈 분할 납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될 전망이다.

정기수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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