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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건보료 지원도 소득따라 차등 적용

MTN헬스팀

[정기수기자]앞으로는 소득이 많거나 거액의 자산가인 농어민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일부만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부유한 농어민들까지 일괄적으로 건보료를 경감해 주던 것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들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를 일률적으로 28% 경감해 준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2012년 소득 1억원 이상 농어민 가구 717세대가 경감받은 건보료는 15억4천만원, 2013년에는 913세대 2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해 말 법 개정을 통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농어인의 보험료부과점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하되, 구간별 기준점수는 전년도 농어민 평균보험료부과점수를 고려해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3개 구간은 ▲현행과 같이 보험료의 28% 정률 지원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정액지원 ▲지원 제외로 구분된다.

아울러 현재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가구의 경우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나, 재산기준을 450만원까지 상향조정한다.

정기수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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