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복지용 쌀 수요자 맞춤형 공급 실시
MTN헬스팀
[머니투데이방송 MTN MTN헬스팀 기자] [최형훈기자]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중 1인 가구에게 10kg 포장의 나라미를 매월 공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에게 나라미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농림부는 정부양곡을 가공해 복지용 나라미를 복지부에 공급하고 있다.
그동안 복지용 쌀은 20kg 포장 단량으로 공급했고, 고온·다습해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7~8월에만 수요자 신청에 따라 10kg 포장 나라미를 공급해 왔다.
하지만 1인 가구도 20kg 포장 단위로만 나라미를 신청토록 돼 있어 장기 보관에 따른 품질 저하가 우려돼 왔다.
이에 따라 양 부처간 협업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중 1인 가구에게는 10kg 포장의 나라미를 연중 상시 공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복지부는 배송비 등 추가 소요 비용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고 농림부는 10kg 단량 나라미를 연중 공급할 수 있도록 포장재 제작, 공급 지침 개정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10kg 포장 나라미 상시 공급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중 1인 가구가 보다 신선한 쌀을 연중 소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나라미의 품질관리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작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라미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형훈 healthq@mtn.co.kr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에게 나라미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농림부는 정부양곡을 가공해 복지용 나라미를 복지부에 공급하고 있다.
그동안 복지용 쌀은 20kg 포장 단량으로 공급했고, 고온·다습해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7~8월에만 수요자 신청에 따라 10kg 포장 나라미를 공급해 왔다.
하지만 1인 가구도 20kg 포장 단위로만 나라미를 신청토록 돼 있어 장기 보관에 따른 품질 저하가 우려돼 왔다.
이에 따라 양 부처간 협업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중 1인 가구에게는 10kg 포장의 나라미를 연중 상시 공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복지부는 배송비 등 추가 소요 비용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고 농림부는 10kg 단량 나라미를 연중 공급할 수 있도록 포장재 제작, 공급 지침 개정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10kg 포장 나라미 상시 공급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중 1인 가구가 보다 신선한 쌀을 연중 소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나라미의 품질관리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작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라미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형훈 healthq@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