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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월 직장인 건보료 폭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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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MTN헬스팀 기자] [최형훈기자]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직장인들의 속을 쓰리게 했던 4월 건강보험료 폭탄이 사라진다.

내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당월 보수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된다. 당월보수 당월부과 체계를 부분적으로 도입해 1년 치 소득변동분을 4월 한 달간 한꺼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건보료를 당월 보수에 대한 부과 방식으로 의무화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당월 보수변경 신고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은 12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아울러 오는 4월 정산돼 부과되는 건보료는 신청에 의해 정산 시기를 6월로 늦추고 10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장인의 건보료는 매년 4월마다 전년도 소득 증가분이나 감소분을 다시 산정해 정산한다. 직장인들의 경우 일년치 소득변동분이 4월에 한꺼번에 반영돼 부담이 컸다. 특히 연봉이 많이 올랐거나 연말 상여금을 많이 받은 직장인의 경우 한꺼번에 고액의 건보료를 내면서 추가로 인상되는 것처럼 인식돼 불만이 컸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직장 가입자의 61.9%인 761만명이 임금 상승으로 4월에만 1인당 평균 25만3천원의 건보료(회사 부담 50% 포함)를 추가로 더 냈다.

현재도 보수변경 신고를 변동될 때마다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전체 직장 가입자의 2%만이 보수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보수변경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당월 보수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월 부과 체계를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업무가 대부분(97.8%) 전산화돼 있고,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 보수변경 신고율도 높아 제도 개편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당월부과 방식으로 개선되면 2013년 정산자료 기준으로 총 133만개 사업장 중 1만4천785개(1.1%)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 542만명(44.1%) 9천580억원(60.3%)의 정산금액이 해소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건보료 정산액 일시납부에 따른 국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번 제도개선 내용과 보수변동 내역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정산액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개별 직장가입자도 알 수 있도록 사업장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당월 부과방식 변경에 따른 사업장의 준비를 위해 올해는 보수변경 신고 매뉴얼을 제작, 배포해 하반기부터 자율적인 변경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형훈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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