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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4인가구 기준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MTN헬스팀

[최형훈기자]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167만원 이하에서 211만원 이하 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22만원(4인가족)으로 심의·의결하고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최초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위소득은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정부의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점으로,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56만2천337원, 2인가구 266만196원, 3인가구 344만1천364원, 5인가구 500만3천702원, 6인가구 578만4천870원으로 각각 의결됐다.

중위소득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기준도 결정됐다.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현재는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67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이 211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등을 받게 된다.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종전보다 늘어난다. 4인 가족 기준 평균 42만3천원이던 현금급여는 47만7천원으로 평균 5만4천원 늘어난다.

복지부는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정부는 7월 제도 개편·시행을 위한 법령·지침 정비, 전산시스템 개발, 지자체 교육 등 사전 준비에 집중하는 한편, 3개 소관부처 간 및 지자체 등과의 협의도 강화하고 있다.

개편 급여는 7월 첫 지급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신규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한 보장을 받고,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번 제도 개편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신규 신청자는 소득·자산조사 등에 시일이 소요된다"며 "7월 20일에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월 집중신청기간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형훈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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