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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장어린이집 미설치시 이행강제금 부과

MTN헬스팀

[최형훈기자]내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간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는 보육수당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도 미이행으로 간주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2회, 각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을 앞두고, 규제개선과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날 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도 발표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운영을 맡겨야 하는 대상 사업장 10곳 가운데 4곳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를 위탁받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 1~4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1천204곳 가운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거나 위탁 운영하는 곳은 60.5%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14.5%에 해당하는 175곳이었고, 나머지 25.0%(301곳)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미이행 사업장이었다.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도 119곳에 달했다.

최형훈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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