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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메르스 사태 막는다"…정부, 음압격리병상 확대 등 방역체계 강화

MTN헬스팀



정부는 메르스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을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신종감염병이 발생하면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긴급상황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음압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음압격리병상을 2020년까지 1500개까지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앞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위기경보단계상 기관별 역할이 불명확하고 컨트롤타워가 산재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1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극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이날 오전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장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조율됐다.

이번 개편안은 메르스 발생 이후 대응 과정과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메르스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의료계, 시민단체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발표된 개편방안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자율권과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시 방역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신종감엽병 조기 종식 위한 ''긴급상황실'' 구축

개편안에 따르면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유입시 조기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에 긴급상황실을 구축한다.

긴급상황실은 미국과 중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직접 방문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앞으로 긴급상황실은 실시간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감시하고, 언제든 즉각적인 지희통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만일 신종감염병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질병관리본부 방역관을 팀장으로 하는 즉각대응팀을 구성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출동 조치한다. 즉각 대응팀 지휘 아래 시도 보건조직과 보건소공무원, 감염병 전문가, 경찰, 소방 등 현장방역본부가 현장에서 전결권을 갖게 된다. 또 필요시 병원과 교통을 통제하는 등 방역조치를 담당하는 즉시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질병관리본부장 실장급→차관급 격상

현재 실장급인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복지부 장관으로 부터 인사와 예산권을 일임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위기 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며 총리실과 복지부, 국민안전처는 지원역할만 수행하게 된다. 위험도가 낮은 감염병은 시도나 시군구에서 대응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지자체 역학조사를 총괄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메르스 확산의 원인으로 지적된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기소통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평상시 국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종감염병 발생시 정보공개의 세부 범위와 방법을 미리 수립하고 관련정보를 즉시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대부분 군 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로 구성된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64명까지 확충하고, 장기근무를 유독하기 위해 ''방역직''을 신설한다. 방역직에는 미국 CDC 역학전문요원과정 등 다양한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기경보 대응체계도 기존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의 위기경보 체계의 모든 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방역대책본부'' 역할을 하면서 방역을 책임지도록 하되 ''주의'' 단계부터 국무총리 주재(필요시) 범정부회의가 소집돼 선제로 대응하도록 했다.

◆음압격리병상 2020년까지 1500개 확대…300병상 이상 음압병상 의무화

메르스 사태 당시 문제가 됐던 음압격리병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음압격리병상을 2020년까지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지정격리병상의 수용 가능 인원도 현재 71명에서 188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최소 30병상 이상의 전문치료시설을 확보한 감염병 전문치료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우선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음압격리병상(현재 25명 수용 가능)도 수용 가능 인원을 15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의 음압격리병상은 25명 수용 가능하다. 또 국립대병원 등 전국 3~5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 수의 음압격리병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에 1, 2인실 일반 격리병상 설치도 확대할 방침이다.

병원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감염위험 환자를 선별진료하고 응급실 격리병상을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환자가족 등 방문객 출입 제한과 명단관리를 강화하고, 과밀화 해소를 위해 응급실 입원대기를 평가하고 응급센터 지정기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6인실 위주의 입원실 병상 구조를 4인실 위주로 개편을 유도해 병상간 거리를 설정하고 병상간 거리와 환기기준 마련 등으로 입원실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보호자의 간병을 간호사로 대체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 감염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조속히 도입할 계획이다.

지역거점병원과 중소형 병의원 간 진료협력 활성화하고 병원간 진료정보 교류시스템을 구축해 의료인 간 원격 진료협진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신종감염병이나 결핵, 홍역, 생물테러 등 감염 위험이 큰 감염병은 질병관리 본부가, 그 외 콜레라, 이질, 볼거리, 말라리아, 쓰쓰가무시병 등 감염 이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감염병은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중앙과 지방 정부의 역할도 정비했다.

인터넷뉴스팀 healthq@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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