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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인바뀐 동양증권에 부분 영업정지 3개월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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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부실 기업어음을 판매해 물의를 빚은 동양증권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태의 주범들은 모두 떠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등 수습을 하고 있는 유안타증권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대량으로 불완전판매해서 '동양사태’를 부른 동양증권이 부분 영업정지 3개월 조치를 받을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증권에 대한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안건을 상정합니다.

동양증권은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계열사의 기업어음을 고객들에게 팔았습니다.

동양증권이 판매한 3만 5754건 중 67.2%인 2만 4028건이 불완전판매였던 것으로 금감원 검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편입할 수 없는 기업어음은 형식적으로 다른 증권회사를 거쳤다가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금전신탁, 기업어음 등 불법 행위가 발견된 부분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를 검사 의견으로 상정시킬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정작 제재를 받아야 할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관계자들이 모두 떠난 후라는 겁니다.

동양그룹이 해체되면서 위기에 처한 동양증권은 지난 10월 대만 유안타그룹에 인수돼 사명을 바꾸고 새로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동양증권 인수 후 동양기업어음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녹취]증권업계 관계자
"바뀐 대주주에 대해 징계를 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징계의 취지가 무색해 보입니다."

허밍헝 대만 유안타증권 회장은 지난 2일 “중장기적으로 유안타증권을 키우기 위해 3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주주 권익을 위해 이익의 70%를 배당하겠다”고 밝히며 한국에서의 책임 경영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를 양산한 불법의 주범들은 다 떠나고, 주인마저 바뀐 증권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는 감독당국의 무리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 progres9@naver.com )

(사진=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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