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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KB사태 앙금...사외이사 "감사 퇴직금 주지마라" 논란

내규에 따른 특별퇴직금 지급, KB사태 장본인들이 가로막아
이대호 기자

KB국민은행 감사가 받을 퇴직금을 그와 대척점에 섰던 사외이사들이 가로막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6일 전국은행연합회에 공시된 국민은행 이사회 및 사외이사 활동내역 공시에 따르면 국민은행 이사회는 지난달 12일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특별퇴직금 지급안을 보류시켰습니다.

당시 김중웅 의장을 비롯해 강희복, 송명섭, 조인호 이사가 모두 보류 의견을 남겼고, 해당 안건은 결국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1월 12일 KB국민은행 이사회 안건. 특별퇴직금 지급안에 대해 사외이사들이 모두 보류 의견을 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당시 특별퇴직금 지급안은 정병기 전 감사에 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은행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임한 임원에게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등 내규에 따라 특별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데 따른 일종의 보상 성격입니다.

임기가 2017년 1월까지였던 정병기 감사는 임기 만료를 2년 남겨둔 지난 1월 KB의 새출발을 돕겠다며 자진사퇴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특별퇴직금 지급 보류는 지난해 KB사태 한 가운데서 정 감사와 대척점에 섰던 국민은행 사외이사들이 결정한 것이기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2014년 사이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IT담당 임직원들이 은행 주전산기를 IBM 메인프레임에서 유닉스 기반으로 교체하기 위해 전산보고서를 고의로 왜곡·조작했고, 지난해 5월 정병기 감사가 특별감사를 통해 이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사외이사들은 이건호 당시 은행장과 정 감사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며 KB사태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 감사가 개인 사익을 위해서 (적발)한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정 감사의 말이 맞았다."며, "조직 화합을 위해 물러난 사람에게 사외이사들이 (특별퇴직금 지급 보류는)감정적으로 대응한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한 사외이사는 "특별히 반대를 한 것은 아니고, 조금 더 검토해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 (robin@mtn.co.kr)

(사진=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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