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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헬스장ㆍ골프장 갖춘 아파트, 공용면적 소유권 확인 주의보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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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요즘 헬스장과 골프장, 수영장 등을 갖춘 아파트가 많습니다. 분양가가 상당히 비싼데,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더니 시행사가 소유권을 넘기지 않아 법원 경매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호건설이 분양한 서울 용산의 주상복합단지(리첸시아용산).

단지 내 헬스장과 골프장, 독서실까지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노인정, 관리사무소와 마찬가지로 '기타공용면적'에 해당돼 주민이 주인인데,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행사는 구청에서 사업을 인가받은 뒤 입주 시점에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주민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시행사(시디에스피에프브이원)는 지난 2010년 입주 이후 5년째 소유권 이전을 미루고 있습니다.

[인터뷰]김 모씨/ 주민
"아파트 살 때 1~2만원짜리 산 것도 아니고 몇 억 짜리, 몇 십억 짜리를 산 건데 기본적인것도 지켜지지 않고 이 아파트만 보면 이사가고 싶습니다."

시행사는 입주 이후 소유권을 넘기려고 했지만 다른 사안으로 주민들과 소송 갈등을 빚으면서 이전을 포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문제가 터졌습니다.

시행사가 경영 악화로 수 십 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자 관할 구청이 모든 주민공동시설을 압류한 겁니다.

주민공동시설의 감정가는 약 57억원. 구청은 이 시설들을 경매에 넘길 예정입니다.

[인터뷰]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본래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주민들의 것이거든요. 전 면적에 대해 우리가 어느정도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주민들도 좀 더 면밀히 살펴야겠다."

주민들은 시행사와 구청을 상대로 각각 소유권 이전ㆍ압류 취소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3㎡에 2천만원이 넘습니다. 헬스장과 골프장도 있는 고급 아파트라더니 주민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mayb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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