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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가조작범 '솜방망이' 처벌... 절반이 집행유예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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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 앵커멘트 >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일성이 '주가조작 사범 엄단' 이었는데요. 이후 증시 교란행위에 대한 감시는 강화됐지만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합니다. 기소된 불공정거래 사범 절반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수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증시 불공정거래 사범/절반이 집행유예

< 리포트 >
정부의 엄단 방침에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한 법원의 관용적 처벌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사건 1심 판결 분석 결과, 지난해 기소된 사건 가운데 절반이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3년까지 30%대 수준이던 집행유예 비율은 도리어 지난해 51%로 급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기소된 사건 수는 늘었지만, 주가조작범 대부분이 가벼운 형을 받고 풀려난 겁니다.

전문가들은 증시를 오염시키는 심각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증권범죄가 신뢰를 무너뜨리는, 국가경제 전반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증권범죄를 우리처럼 가벼이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범죄로 다루고 있구요."

미국에선 지난 2008년 주식시장 붐을 이용해 헤지펀드 사기를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가 150년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내서도 최고 무기징역으로 법정형량은 높은 수준이지만, 실제 판결에선 가벼운 형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인터뷰] 민병두 / 새정치민주연합의원
"우리사회가 아직은 경제사범에 관대한 것이 사법부 일반의 풍토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대법원에서 양형기준 위원회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주시하고 양형 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부당이득 금액의 1.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형사처벌이 안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증시교란 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처벌의지가 더해져야만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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