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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의 증시, 주식이 희망이다]⑨ 갈곳 잃은 의결권 행사·증권집단소송제

최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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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종근 기자]


< 앵커멘트 >
머니투데이방송이 개국 7주년을 맞아 기획한 '고난의 증시, 그래도 주식이 희망이다' 마지막입니다. 성숙된 자본시장을 위해서는 결국 주주 중심의 자율적인 운영 시스템이 가동되어야하는데요. 이를 위해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최종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 비율은 단 3.8%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62%는 반대 의견이 '제로'였습니다.

시장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기관투자자가 '거수기'라는 오명을 쓸 수 밖에 없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상장사의 주주인 기관투자가들이 대주주와 경영진과의 마찰을 의식해 권리행사를 외면하고 있는데,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합니다.

[인터뷰] 송민경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팀장
"의결권 행사를 하기 위한 세부지침인 가이드라인, 이해상충이 심각한데 이해상충이 얼마나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실제 전담조직이나 직원을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공시를 하게 되면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 하는데 큰 도움이..."

기업의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일부 주주가 소송에 승소하면 동일한 피해를 본 투자자도 보상받을 수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책임 경영을 독려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2005년에 도입된 이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기된 소송 건수가 단 7건에 불과합니다.

이 마저도 1건만 화해로 끝났을 뿐 나머지는 계류중입니다.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기만 합니다.

소송의 비용이 개인투자자가 감당하기에는 과도하고, 재판에 들어가기도 전에 소송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기까지만 수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장덕천 / 변호사
"소송 허가 요건을 좀 완화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고, 입증 책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입증 책임을 완화해주거나 손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구를 법제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 재판부를 두는 것도..."

대주주와 경영진이 소액주주를 중시하고, 주주들이 상장기업의 성장을 위해 적극 나서도록 시장 친화적인 시스템을 서둘러 정비해야겠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종근입니다. (c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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