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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업종 법제화 놓고 중기중앙회·중기청 '온도차'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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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최근 이 제도의 법제화를 둘러싸고 정부부처와 경제단체간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박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를 지원하고 대변하는 정부부처와 경제단체가 대중소기업의 동반상생 사안에 대해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린 겁니다.

중소기업청은 정부가 나서서 조치를 가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는 통상마찰과 직결돼 국내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싱크] 주영섭 / 중소기업청장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통상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대한민국이 10위권에 올라와있기 때문에 주요 국가가 됐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굉장히 타깃이 될 수 있는거죠. 정부가 개입하면 절대 안됩니다. 법제화도 어렵고요."

중기청은 동반성장위원회를 주축으로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협약하는 모습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적합업종 법제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대기업의 상생의지가 부족할 뿐더러 세부절차와 이행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합업종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입니다.

[싱크] 박성택 / 중소기업중앙회장
"재벌 대기업들의 상속이 2대, 3대에 걸쳐 진화될텐데. (그들은) 가봐야 서비스나 중소기업 업종으로밖에 침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최소한의 생계형 품목에서만큼이라도 법제화를 해야..."

중기청의 통상마찰 우려에 대해서도 외국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적합업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합의절차와 권고사항 이행 수단 근거 등을 법률에 반영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달 말에는 중고차판매업과 제과점업 등 총 8개 업종의 적합업종 지정 기한이 만료되면서 재지정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tout@mtn.co.kr)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산업2부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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