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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워홈 "할당액 채워라" 명절선물 강매...직원들 반발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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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 앵커멘트 >
아워홈이 이번 추석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회사 제품을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 한 명당 수 십만원씩 할당액까지 정해주면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유지승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내 유명 식품·외식업체인 아워홈이 추석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강매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직원 1인당 회사 상품을 수십만원 어치 구매하라는 것인데, 일 년에 두 번, 설날과 추석을 앞두고 수년간 지속돼 온 관행입니다.

지난해 말 직원들의 거센 반발로 올해 설에 이례적으로 한차례 건너 뛰었지만, 이번 추석 때 다시 재개했습니다.

[아워홈 직원]
"저같은 사원은 15~20만원 선이고, 직급이 올라가면 50만원 정도에요. 비용도 부담스럽고, 실적 채울 때까지 압박하니까 선물할데도 없는데 무리하게 사는거죠. 명절이 즐겁지 않죠.

회사 측은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직원들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아워홈 직원]
"(구매 안하면 안되나요?) 실적을 전체 메일로 보내니까 넌 왜 안했냐, 나는 이만큼 했는데 얘기나오니까 눈치보이고, 팀장들도 계속 불러서 뭐라고 하고...결국 불이익 받을까봐 그만큼 살 수밖에 없는거죠."

회사 측은 명절 연휴 시작 한 달 전부터 총 3차례의 마감일을 두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명절용 사내 쇼핑 사이트에서만 상품을 구매하게 하고, 그 내역을 집계해 메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채우지 못한 액수는 다음 명절에 더해지기까지 합니다.

회사의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공정거래법(제23조 제1항)에는 회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원들을 대상으로 자사 또는 계열사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구매 내역을 공유하는 등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됩니다.

갑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상대로 매출을 올려온 회사. 을의 입장에서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는 사원들. 회사의 고질적인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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