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중소기업계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 허용해야"

이진규 기자

thumbnailstart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진규 기자]


[앵커멘트]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보안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현행 근로시간 단축안이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중소기업계는 오늘(1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족한 근로자의 수가 16만명으로 고질적 인력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계적 유례가 없는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에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규정하되 중복할증은 배제하고 50%의 연장근로 가산수당만 적용하자는 겁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싱크]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2015년 9월 노사정이 이미 합의했던 특별연장근로를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하고,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거의 없는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업계는 국회에서 조속히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입법이 마무리돼 기업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도입하고, 휴일근로 할증률을 50%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개정안 처리는 끝내 무산됐습니다.

[싱크]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계는 그간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시간 근로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해 왔고,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이 마무리돼 기업 현장의 혼란이 줄어들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박성택 회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고, 노사정위원회와 노동계 등에도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진규입니다. (jkmedia@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