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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강도' 가상화폐 규제...투자자는 '반색'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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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정현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가상화폐 수익에 과세를 검토하고 미성년자 거래는 제한하는 등의 규제안을 마련했습니다. 거래 전면 금지 등 고강도 규제는 빠졌습니다. 은행권은 일단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신규 계좌 발급을 중단하는 등 '신중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기사내용]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첫 규제안은 가상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와 미성년자 거래 제한 등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는 과세를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세원 파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도 금지되고 외국인도 계좌개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됩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관련주의 거래 동향과 이상매매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 거론됐던 거래소 '셧다운' 이나 거래 불법화 등 전면금지 조치는 없었습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가상화폐를 완전히 봉쇄하면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의 지연이 있으니 규제안이 절충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이미 미국 등에선 제도권 거래가 허용된 만큼, 우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선에서 규제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시장은 이번 규제안을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투자자 보호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계가 확보될 거란 기대감입니다.

[전화인터뷰]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자연스럽게 금융권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뭔가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내준 은행권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당분간 가상계좌를 폐쇄하기로 한데 이어, 기업은행과 신한은행도 신규 계좌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전면 규제를 하지 않은 만큼 은행들도 금융실명법과 자금세탁법 준수 시스템을 구축한 뒤 계좌 서비스 재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we_friends@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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