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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後] 갑론을박 속 '저소득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 가입 배제 검토

최보윤 기자

뉴스의 이면에 숨어있는 뒷얘기를 취재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뉴스 애프터서비스, 뉴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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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보험 설계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 고용직'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가장 규모가 큰 설계사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특수성을 고려해 저소득 설계사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경제금융부 최보윤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1) 설계사 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반가운 일일 것 같은데,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요?

기자) 네, 보험 설계사들은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회사에 소속돼 성과를 내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고용도 불안한 편이죠.

설계사 뿐만 아니라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등이 모두 이런 '특수고용직' 범주에 속합니다.

정부가 고용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업계에서는 유독 마찰음이 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돈' 문제 때문입니다.

현재 등록된 설계사가 40만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키면 보험사나 설계사 모두 비용 부담이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업계는 고용보험 등 설계사 4대보험 가입으로 6000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각종 정규직 수준의 복지 확대로 비용 부담이 수조원에 이를 수 있다며 아우성입니다.

설계사들 입장에서도 없던 보험료 부담이 생기는데다, 회사에서 비용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수당을 깎게 될 것이란 우려가 상당합니다.

또 일부 설계사들 사이에서는 개인사업자에서 근로자로 전환되면 업무의 자율성이 깨지고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흘러나옵니다.

질문2) 보험사들은 설계사가 많을 수록 수익 구조가 탄탄해지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용 문제가 생겨버리면 지금의 설계사 규모를 유지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기자) 보험사들은 막대한 비용 부담 탓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설계사로 등록해 두고 거의 실적이 없는 '저능률ㆍ저소득' 설계사들을 지금처럼 모두 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설계사들은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 편차가 워낙 큰데요.

2016년을 기준으로 보면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설계사가 전체의 30%나 차지합니다.

고령자이거나 가정주부, 또는 다른 일과 병행하는 이른바 '투잡' 설계사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질수록 이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들 사이에서는 정책 시행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이미 선제적 구조조정 바람이 일고 있는 분위깁니다.

질문3) 그래서 고안되고 있는 것이 '저소득' 설계사는 의무 가입 대상에서 빼자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통해 저속득 설계사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도출하고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나눴습니다.

제시 된 안은 '월 소득 100만원 혹은 150만원 이상'이 되는 설계사들만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 시키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정도 소득도 안되는 설계사라면 전업 설계사가 아닌 '투잡'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섭니다.

또, 현재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지급 하한액 기준이 최저임금의 90%로 월 150만원 선이라는 것도 감안됐습니다.

버는 돈보다 실업급여로 받을 돈이 더 많다면 도덕적해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같은 안이 실제 반영될 경우 보험회사 전속인 20만 설계사를 기준으로 30~40% 정도는 의무 가입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요즘은 보험회사 소속보다 여러 보험사 상품을 모아 대신 팔고 있는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가 더 많은데, 모두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설계사들이 고용보험 가입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4) 고용보험의 핵심은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잖아요? 설계사들은 본인 소득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악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기자)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 실업급여 지급 기준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나온 안으로는 설계사로 일한 2년 안에 12회차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 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소득 150만원을 넘겨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얻은 뒤 최소 1년 이상 일을 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유급으로 일한 날이 180일을 넘겨야 하는 일반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설계사처럼 특수고용직군들은 대내외 다양한 영향으로 갑자기 소득이 줄어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 기준을 완화해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근로자들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설계사들의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닌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반발합니다.

설계사들은 일반 근로자와 소득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편인데다, 개인 판단에 따른 자발적 이직이 잦아 실직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 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또 업계에서는 당사자인 설계사들의 70%가 고용보험 가입에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들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고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조만간 고용보험위원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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