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지연 승객에 최대 운임 20% 보상

황윤주 기자

thumbnailstart

[앵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으로 비행기가 지연돼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운임의 최대 20%를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내식 대란은 마무리 됐지만 지난주부터 발생한 '기체 결함'으로 지연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아시아나항공은 어제(22일) 홈페이지를 통해 '기내식 대란' 사태의 보상 방안을 밝혔습니다.

보상 대상은 지난 1일에서 4일까지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1시간 이상 출발이 늦어진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100편에 탑승한 승객 2만5,000명입니다.

출발이 1시간에서 4시간 지연된 경우 승객이 실제 지불한 편도 운임의 10%, 4시간 이상 지연된 승객은 20%를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세금, 유류할증료, 부가서비스 등을 제외한 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상금 규모는 약 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법적으로는 2시간 이상 지연됐을 때만 보상을 해줘야 하지만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상을 1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행기가 정상 운항했어도 기내식을 받지 못 했거나 간편식 등으로 대체된 승객 3만 2,000명에게도 마일리지 추가 적립 등의 보상이 이뤄집니다.

기내식으로 인한 지연은 진정이 됐지만 기체결함에 따른 지연은 오늘도 발생했습니다.

뉴욕에서 출발한 OZ221편 비행기 전원 문제로 출발이 2시간 16분 지연됐습니다.

기체결함으로 인한 지연은 이번으로 아홉번째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