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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인폰 불법판매하는 LG유플러스…방통위 "특별조사 검토 중"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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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G유플러스가 기업에 판매하는 법인용 휴대폰을 일반인에게 불법 지원금을 얹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 온라인 영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법유통을 한 건데요. 2년 전에도 똑같은 일로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명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사]
LG유플러스가 올해 들어 광고하는 기업 특판 내용입니다.

스마트폰 V30를 구매하면 40만원 이상 할인해주고 직원은 추가로 최대 21만원을 더 깎아준 것으로 매달 동일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할인혜택을 합치면 61만원 더 저렴하게 V30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LG유플러스 본사에서 휴대폰 판매점, 온라인 영업점에 카톡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일반 고객에게 V30를 팔 때 법인 특판과 마찬가지로 불법 보조금에 기업 전용 할인까지 해주라고 한 겁니다.

단말기유통법상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휴대폰을 개인에게 파는 건 위반입니다.

인터넷상에서 광고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다 판매업체에 물어보니 일반인도 손쉽게 기업 할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매업체 관계자 : "원래 임직원만 가능한데 원하시면 제가 사원증을 만들어서 넣어드리는 방법이 있긴 해요. (특판은 법인폰이예요? 일반폰과 달라요?) 기업 담당으로 하는 곳이라 생각하면 돼요. 회선 위주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 온라인 영업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LG유플러스는 불법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법인폰도 일반인에게 불법으로 버젓이 유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LG유플러스는 2년 전 동일한 불법행위로 당시 10일간 영업정지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조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LG유플러스 측은 "기업 특판으로 판매하는 모델은 6월부터 실구매가가 10만원으로 내려갔고, 일반 매장에서도 살 수 있지만 재고가 많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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